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대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쏘스뮤직은 향후 재판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쏘스뮤직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르세라핌이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며 명확하게 해명했습니다.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당시 상호 만족스러운 협업 결과가 도출되어 해당 브랜드 일본 사무소 측을 통해 팀 단위 앰버서더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며 성사된 건으로, 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쏘스뮤직은 추가적으로 제기된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스뮤직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쏘스뮤직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어떤 아티스트에게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아티스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을 통해 이 문제들이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고,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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